ISA vs 일반계좌 10년 시뮬레이션
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과 9.9% 분리과세의 실제 절세 효과를 10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선택 기준과 만기 이전 인출 시 주의사항까지.
ISA 계좌가 뭐고 왜 유리한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ETF, 국내주식(중개형)을 운용할 수 있고, 3년 이상 의무 가입 후 순이익 5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유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유형별 차이
| 유형 | 운용 주체 | 가입처 | 추천 대상 |
|---|---|---|---|
| 중개형 | 가입자 직접 운용(국내주식 가능) | 증권사 | 직접 투자 선호 |
| 신탁형 | 가입자 지시 + 금융사 운용 | 은행·증권사 | 예·적금 중심 |
| 일임형 | 금융사 일임 운용 | 증권사 | 초보·귀찮음 |
연간 납입 한도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10년 시뮬레이션
연 4% 수익률을 가정했습니다.
매년 말 2,000만 원씩 10년간 납입, 복리 연 4%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면:
- 총 납입 원금: 2억 원
- 10년 뒤 평가액: 약 2억 4,012만 원
- 총 수익: 약 4,012만 원
일반계좌(이자·배당소득세 15.4%)
- 세금: 4,012만 원 × 15.4% ≈ 약 618만 원
- 세후 수익: 약 3,394만 원
ISA 일반형(비과세 500만 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 비과세 구간: 500만 원
- 과세 구간: 3,512만 원 × 9.9% ≈ 약 348만 원
- 세후 수익: 약 3,664만 원
이 단순 비교만으로 약 270만 원이 남습니다. 서민형(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늘어 절세폭이 더 커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대상이거나 고소득 구간일수록 ISA의 분리과세 가치가 커집니다.
만기 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
3년 의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전액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모두 박탈되어 일반 과세(15.4%)로 재산정됩니다. 부분 인출은 원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익 부분은 해지 시점까지 기다려야 비과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사망·해외이주·질병·노령·천재지변·금융회사 파산 등)에 해당하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에 따라 불이익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
- 예·적금 중심의 안정 추구형: 이자소득 500만 원만 벌어도 연 77만 원 절세
- 배당 ETF 장기 보유자: 분배금 비과세로 복리 효과 극대화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근접: 종합과세 회피 효과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와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연금저축·IRP)와 과세이연(ISA)은 별개 혜택이므로 병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편집 원칙
이 글은 머니핏 계산기 편집팀이 근로기준법·소득세법·금융위원회 고시 등 공식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관련 법령·요율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계산 근거와 데이터 업데이트 원칙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