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S
적금 · 예금 계산기
이자소득세 15.4% 차감 후 세후 수익
만기 수령액 (세후)
6,096,232원
= 500,000원
이자 세금 상세
일반계좌 vs ISA 절세 비교
조특법 §91의18 (최근 고시 기준)일반형: 비과세 한도 5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총급여 5,000만 이하)은 한도 1,000만원. 의무가입 3년, 납입한도 연 4,000만·총 2억원. (2026년 세법개정 반영)
CASE · 예시
적금 · 예금 계산 예시
월 30만 · 연 3.5% · 12개월 (적금)
- 입력
- 납입 원금 360만원
- 결과
- 세후 약 3,665,000원
- 근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후
1,000만 · 연 3.8% · 12개월 (예금)
- 입력
- 예치 원금 1,000만원
- 결과
- 세후 약 10,321,000원
- 근거
- 세후 이자 약 321,600원
FAQ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계산방식이고, 복리는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000만원 연 4% 10년 운용 시 단리 이자 400만원, 월복리 약 490만원(세전). 장기 적립일수록 복리 상품을 선택하세요.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소득세) + 1.4%(지방소득세) = 15.4%입니다. 만기 시 은행이 자동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세전이자 100만원 → 세후 846,000원.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6~45%) 적용.
적금 vs 예금, 실수령 이자 차이는?
목돈이 있다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정기적금은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전체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아 실효이율이 명목금리의 약 54%(12개월 기준)입니다. 예: 월 50만원 × 12개월 연 5% 적금의 세전이자는 원금 600만원 × 5% × 6.5/12 ≈ 162,500원.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2026년 세법개정으로 일반형 500만원까지 이자·배당 비과세(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 의무가입 3년. 기존 가입자도 2026년 납입분부터 자동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파킹통장 vs 정기예금, 언제 무엇을?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일복리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3~6개월 내 사용 예정 자금은 파킹통장,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으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비상금은 생활비 3~6개월치를 파킹통장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변동이 크므로 금융감독원 금리비교공시 finlife.fss.or.kr에서 실시간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남아있나요?
청년희망적금(2022~2024 만기분)은 종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2023.6 출시)는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월 최대 70만원 5년 납입 상품입니다.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결합됩니다. 자격·기여금 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안내 참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저축은행 예금은 안전한가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자 합산 1인당 금융기관별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합니다. 2025.9.1부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시행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 저축은행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높은 편이지만 1개 저축은행당 보호한도 이내로 분산 예치하세요. 실시간 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IPS · 체크리스트
이자 극대화 전략
- 01
ISA 계좌 먼저 채우기
연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적금·ETF·리츠 편입 가능.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일반 계좌 대비 15.4% 세금 차이가 복리로 누적.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개설.
- 02
인터넷은행·저축은행 우대 활용
인터넷은행·저축은행은 첫 거래·급여이체·체크카드 사용 등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 폭과 조건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금감원 금리비교공시 finlife.fss.or.kr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플러스에서 비교 후 가입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2025.9 시행 1억원) 이내로 분산 예치.
- 03
풍차돌리기 적금
매월 1년 만기 적금을 새로 가입해 12개 적금을 운용하면 1년차부터 매월 만기금 수령 가능. 유동성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확보. 인뱅 + 시중은행 조합으로 금리별 분산.
- 04
청년도약계좌 자격되면 필수
만 19~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라면 월 최대 70만원 5년 납입 시 정부기여금(소득구간별 차등)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결합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나이 연장. 자세한 자격·기여금 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안내 참고.
- 05
만기 알림 설정·자동재예치 금지
자동재예치는 당시 기준금리로 재계약되어 기존 대비 0.5~1.0%p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7~14일 전 알림 설정 후 금리비교사이트(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finlife.fss.or.kr)에서 최상위 상품 확인 후 직접 갈아타기.
- 06
세금우대·노인비과세 저축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가능(농어촌특별세 미부과).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SOURCE · 공식 근거
계산 기준과 데이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비과세·분리과세 기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및 예금자보호법 기준
정책·법령·고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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