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기준 · 세전 예상

세전 퇴직금 (예상)

22,622,686원

재직 기간
6년 4개월
재직일수
2,333
1일 평균임금
117,978원
만원

= 3,500,000원

만원

입력 시 평균임금 1일분과 통상임금 1일분(시급×8)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산정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 임금 ÷ 실제 일수(89~92일)
  •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4)을 합산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없음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CASE · 예시

퇴직금 계산 예시

CASE

3년 근무 · 월급 300만원

입력
1일 평균임금 약 100,000원 · 재직 1,095일
결과
퇴직금 약 9,000,000원
근거
상여금·퇴직소득세 제외 기준
CASE

5년 근무 · 월급 400만원

입력
1일 평균임금 약 133,333원 · 재직 1,825일
결과
퇴직금 약 20,000,000원
근거
상여금·퇴직소득세 제외 기준

FAQ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합니다.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12.1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3/12, 성과급 일부도 포함됩니다. 단, 경조사비·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

퇴직금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재직 1,825일(5년), 평균임금 133,333원이면 133,333 × 30 × 1,825/365 ≒ 20,000,000원. 계산기 결과와 일치합니다.

계약직·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이 반복 갱신되면 모든 계약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대상. 일용직도 공사기간 중 상용적·반복적으로 근로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다수).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근속연수 공제(5년 이하 100만원/년, 6~10년 200만원/년, 11~20년 250만원/년, 20년 초과 300만원/년) 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연분연승법(÷근속연수 → 누진세율 → ×근속연수)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148조.

IRP 계좌로 받으면 왜 유리한가요?

55세 이전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로 이체하면 과세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10년 이상 분할수령)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수령 10년 이내) 또는 70%(10년 초과분)만 부담.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의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법정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내 개인회생·파산,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하며, 체불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TIPS · 체크리스트

퇴직금 최대화 · 세금 최소화

  • 01

    IRP 계좌 사전 개설

    퇴직 전 은행·증권사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 즉시 이체 가능.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 02

    퇴직 시점 선택

    정기상여금·성과급 지급 직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해당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로 보정).

  • 03

    연차수당 활용

    퇴직 전 3개월 이내 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평균임금이 상승해 퇴직금 증가.

  • 04

    DC형 vs DB형 이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운용한 금액을 수령.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수익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SOURCE · 공식 근거

계산 기준과 데이터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계속근로기간 기준
  •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 체계와 IRP 과세이연 기준

정책·법령·고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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