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전 예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소급 인상·상여금 반영 방법을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머니핏 계산기 편집팀공식 법령·고시 기반최종 업데이트 2026-05-28

퇴직금의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직책수당, 상여금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간직전 3개월 실지급액정기·일률·고정 지급분
포함 항목상여금 3/12, 연차수당 3/12 포함정기 상여금·수당 포함(변동 제외)
용도퇴직금·휴업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의제합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병가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면 이 조항을 활용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연봉 4,800만 원, 근속 5년 3개월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92일) 급여 지급 내역:

  • 기본급: 월 350만 원 × 3개월 = 1,050만 원
  • 연장수당: 월 평균 4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 직전 1년간 상여금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사용 못한 5일) × 일급 120,000 × 3/12 = 15만 원

임금 총액: 1,285만 원 → 1일 평균임금 = 12,850,000 ÷ 92 = 139,674원

재직일수 5년 3개월 = 1,917일 → 퇴직금 = 139,674 × 30 × (1,917 ÷ 365) = 약 22,004,000원

실제 계산은 머니핏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급여 내역을 넣으면 자동 산출됩니다.

IRP 의무 가입과 세금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IRP에 받아 그대로 운용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 로 과세되어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보통 6~15%) 대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해고의 경우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해고 시 실업급여수급 가능 여부 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니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경영상 해고"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며칠 이내에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편집 원칙

이 글은 머니핏 계산기 편집팀이 근로기준법·소득세법·금융위원회 고시 등 공식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으며, 관련 법령·요율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계산 근거와 데이터 업데이트 원칙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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